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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9 22:51
[기타] 한국형 이지스함, 현중 참여제한 27일 결정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2,625  


현중의 직원들이 2013년 2014년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데에 정부가

입찰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 기존 입찰 참여시

벌점 1.8점을 받았다고 함.

그런데 불법 유출자 10명에 대해 법원의 유죄가

확정되고 나서 이번달 현중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달 27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아예 군함 사업 참여 

배제가 결정될거 같다는 뉴스. 만약 현중이 참여제한 받으면

한화오션이 단독 입찰자가 되서 7.8조원짜리 사업을

통째로 꿀꺽 냠냠 짭짭할거 같다는 소리.



기존엔 방사청에선 수십년간 2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입찰을 주고 그랬었고, 실제로 번갈아가면서 군함/잠수함 

발주를 맡기다시피 했는데 현중의 삽질로 앞으로 이런

구도를 가져가기 어렵게 되서, 단독 입찰자의 가격 횡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썰. 언제나 그렇듯 경쟁자 없는 완전 독점은 

공급자 갑질 횡포와 시장 교란, 소비자 피해, 경쟁력 저하, 

품질 저하와 공급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자본주의의 적이자 악.




그렇다고 현중에 대해 봐줄수도 없는게 이번 한번 봐주면

앞으로도 이런 불법 기밀 정보 유출 사태가 다시 안일어나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입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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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ailuawaa 24-02-19 23:47
   
아 입찰 나가리시켜야 돼… 디자인이 그게 뭐냐?
무한의불타 24-02-20 00:15
   
한화 오션 입성 하기를 잘 했네 ㅋㅋㅋ
boodong 24-02-20 08:30
   
그래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면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거?
원칙대로 벌점 받고 시작하면 되는거 아님?
레종프레소 24-02-20 11:16
   
불법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다면 그거야 말로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
기밀유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재발방지가 되는거지
무슨 시장내 경쟁유지 이런 것이 먼저 고려되면  헬게이트 열리는 것임.

그리고 불법 기밀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고한 자가 아님
그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프로토콜을 마련해서 시행해야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인데, 시장내에서 경쟁유지라는 이런 개소리가 만연하면 다음에는 한화가 아예 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어도 그놈의 시장내에 경쟁유지를 위해 불이익을 못주게 될텐데 이런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을 단 한번만 눈감아주면, 다음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공무원들이 그 환장하는 이른 바 '전례'가 되는 것임..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놈도 이 온정적인 조치를 이른 바 '전례'로 들면서 선처를 당연하게 요구하게되는 것임.

판사들이 그 미친 형량을 선고하는게 가능한 이유도, 판사가 온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피고인에게 무슨 대단한 갱생의 기회와 반성의 기회라도 주는 듯, 선처를 베풀다가 이게 몇번만 반복되도 그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하급심이라도 하급심판례로 남아 판사들이 검색해서 참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온정적인 판결이 쌓이고 이에 반해 중형을 선고한 판사는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당사자와 변호인으로부터 중형이 선고됐다고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항소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중형선고를 기피하게 되고, 온정적인 판결이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이게 이른바 강력한 지침으로 작용하게되는 것임...

국가와 기업의 군사기밀유출 같은 것에 무슨 온정을 베풀고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 시장내 경쟁유지 필요성이라는 별 개소리가 만연하면 이로부터 국가의 기강이 좀먹는것임...
독점의 폐해보다 군사기밀이 줄줄 새는게 더 큰 피해임..그 시장에서 누군가 독점으로 꿀을 빨면 반드시 그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가 생기는 법이라 오래지 않아 다시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번 새버린 군사기밀은 무슨 수로 회복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