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북한의 탄약 보관 상태랑 운영기간을 생각하면 명중률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작위성 포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및 경제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사전 감시 및 선제 기동 공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 보다는 여단급을 늘리는 것이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죠. 이걸 모르고 개거품 무는 똥별과 언론사가 문제이고
연평도 사건만 보아도 명중률이 엄청 형편 없었어요. 언론사랑 국힘당에서 말하는 북한의 1만 포대 및 장사장포 300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2005년에 기동여단으로 사전 타격 및 적의 진지 점령을 우선으로 국방계획이 잡혔고, 이걸 반토막 난게 2009년쯤일겁니다. 하여간 중국, 미국 모두 사단보다는 여단체제로 기동화를 중시하고 있죠.
연평도 사건 이후로 국방부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처에 자신감이 붙었고
북한은 반대로 똥줄이 탔죠. 하여간 이후로 K-9이 잘팔려서 한국만 이득본 사건이죠.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제92조 외환유치 제93조 여적 제94조 모병이적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간첩)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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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외의 방법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기술을 지원받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되도록 한 자(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포함)가 있다면 그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