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은 1950년과 1951년에, 즉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강제징집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국회, 정부 및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 및 뇌물 범죄로 인해 보급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희생된 방산비리 사건이다.[2]
병력 수송 비용과 식비 등을 횡령하여, 신정동지회 김종회 등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공작비와 여비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 그 탓에 징집된 방위군이 혹한기 속에 굶주리면서 행군하여 기아와 동상으로 사망하였다.
즉, 적군도 아니고 조국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인명 경시로 100여 일 사이에 전투에 참여는커녕, 총 한 번 못 만져본 장병 최소 77,000명[3]~12만명[4]이 후방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었으며, 전체의 80% 가량이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수족손실의 중상자도 보수적인 학계에서 조차 최소 200,000명 이상으로 본다.[5]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학자 유영익[6] 교수도 장정 9만 명 가량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