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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7 18:27
[잡담] 중국언론에서. 반응을 보이네요.
 글쓴이 : 스마트MS
조회 : 2,170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탄 두증가는
 
MTCR의 역행 逆行 이다
 
 
..................................;;;;
 
(늬들의 핵보유는. 순행純行 이니)
 
MTCR
 에 대한  간략하지만. 좋은 자료입니다.
 
.......................................................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연례 정기총회가 10월 11-1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다.

MTCR은 98년 부다페스트 회의 때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기술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으며, 금년 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관련 행위가 지역 및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한의 미사일 수출 활동에 대해 이를 금지시키려는 활동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적인 미사일 거래 통제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TCR의 조직과 성격, 주요 역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설 립】

MTCR은 1987년 4월 16일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미사일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포함한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이와 관계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시키는데 있다.

【성 격】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체이다. 핵무기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on Treaty)과 달리 MCTR은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가 아니다.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항목의 수출을 억제하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할 경우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MTCR 자체 조항은 없다.

【조 직】

공식적인 사무국은 없으며, 프랑스 외무성내에 소규모 부서에서 회의 일정과 의제 수립, 서류 전달 등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정기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97년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98년 10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 13차 개최되었다. 98년도 회의에서는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었고, 중국에 대해 MTCR에 가입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회 원 국】

현재 MTCR의 회원국은 총 32개국이며 회원국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창립회원국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 가입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

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MTCR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대해 지침(Guidelines)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들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회원국들은 연례 정기회의에 참석하며, 미사일 확산 활동에 관계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수출 통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며, MTCR의 지침과 부속서를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데 참여한다. 회원국 모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되고 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MTCR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국가로는 불가리아,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한국 등이다.

중국도 MTCR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미 CIA 보고서는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 대해 아직 의심스러운 측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이 수출통제 대상인 항목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때 검토하기로 합의한 사항들을 리스트화한 것인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량파괴무기를 확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대량파괴무기를 위한 발사시스템 개발 잠재력

- 통제 대상 항목을 이전 받는 국가의 우주 미사일 발사 계획의 목적과 능력

- 이전된 항목이 개량 복사되지 않으며, 사전 승인없이 다시 다른 국가에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는 최종 사용용도에 대한 평가

- 연관되는 다국간 합의사항의 준수 가능성

MTCR은 본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1993년 1월에 가이드라인을 확대하여 핵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무기도 포함하게 되었다. 즉, MTCR의 통제 대상을 핵확산 위험의 제한에서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의 확산 위험의 제한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MTCR은 어떠한 의도든 관계없이 사정거리300km, 탄도무게500/kg을 초과하는 어떠한 미사일 체제의 수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대량파괴무기의 발사 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없이 역시 통제대상에 두고 있음.

【통제 대상】

MTCR의 통제대상이 되는 장비와 기술을 리스트로 명시해 놓은 것이 부속서이며, 미사일의 개발, 생산, 사용에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군사용외에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항목도 대상이 된다.

부속서는 “Category I” 과 “Category II”로 구분되어 있다. 카테고리 I에는 MTCR이 정한 사정거리와 탄두무게를 초과하는 모든 미사일 완성품과 무인비행체가 포함되며, 카테고리 II에는 카테고리 I에 포함된 장비와 관련된 원료나 부분품, 기술등이 포함된다

카테고리 I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 로케트발사체 완성품 : 탄도미사일, 위성발사체, 음파탐지로켓트 [까페 운영자 註: 앞서 올린 No28의 내용중에 관측로켓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빼먹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람.]

- 무인비행체 : 순항미사일, 무인정찰기, 관련된 특수개발장비

- 미사일보조장비 : 로케트엔진, 재추진장치, 방향유도장치, 추진력유도장치, 탄두 장전 및 안전장치, 폭발장치 등

카테고리II는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항목들은 MTCR 회원국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최종 사용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출될 수 있다. 이들 항목들이 500kg/300km 기준을 초과하는 미사일개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대 정부간의 약속하에 수출될 수 있다.

- 핵, 화학, 생물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의 개발, 시험, 생산에 관련된 원료, 부분품, 기계, 기술

-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 및 기계

- 로케트엔진의 추진연료와 관련된 재료

- 유도장치, 탄두장치, 발사통제장치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 비행통제장치

- 전파차단/교란기술 등

【제 재】

MTCR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가방위를 위한 권한위임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카테고리 I (완전미사일시스템)에 해당하는 항목을 수출했을 경우, 미정부는 제재 대상에 대해 적어도 2년 이상 정부계약 체결과 수출허가서 발급을 중단함.

- 카테고리 II (미사일부품, 생산설비, 기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전했을 경우, 미정부는 제재 대상에 대해 부속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적어도 2년 이상 정부계약 체결과 수출허가서 발급을 중단함.

- MTCR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사일 설계, 개발,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의 수출이 있었던 경우,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은 적어도 2년이상 금지됨

- 회원국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인 장비와 기술을 수출해도 적절한 조사와 집행 활동이 보장되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PS. 일방적 파기/폐기가 딱히 제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확실히. 제재 부분이. 부담스러운 감이 있군요
 
아직은. 첨단병기(유도탄 분야등)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선 말이죠.미국이.보복성  압박을 펼친다면.흐음..
 
미사일 핵심 부품.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등 수입무기부분과.또는 주한 미군의 정보 통제/차단(이건..진짜 최악)
 
휴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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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12-10-07 19:34
   
역행이란 표현을 썻을뿐...MTCR에 위배되거나 불법의 개념이 아니므로..
걱정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shonny 12-10-07 19:35
   
MTCR이 미사일 수출을 막는거지 자체개발을 막는게 아닌데..
스마트MS 12-10-07 19:53
   
수출제한 조치로 기술확산을 막는데 근본적인. 정의를 두고는있지만. 통제체제로서 각 회원국의 기술력을 판단. A국가에선 수출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범위내의. 미사일제조 가능한 기술부품의 유입경로를 수뇌국에서. 파악하고 잇다는점이. 부담스러운점이라 생각이됩니다. 기술교류협력지원. 왕래를. 단절시킨다는 요소는. 자체개발에 큰 어려움이죠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이 높다하지만. 독자적개발은. 많은 데이터 노하우를 얻어가며 많은 시간소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체제라는 울타리안에 회원국을 모아놓음으로. 일정수준이상 개발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구성하는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미사일/로켓 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이. 현무를 태어나게 한요소중. 미국의 허가엿는지는 모르겟으나. 나이키미사일을. 씹고뜯고맛보고. 분해분석을. 통해서가. 큰요소 엿듯이. 외부의 기술을 접할수잇는. 창조차. 가려놓게하는 체제죠. 물론 그 당시와. 현재. 분명 환경 기술력이 다르겟지만
아직 도움을 받을만한. 문제는 잇고. 이 문제들을. 한국자체. 해결을 위해선. 시간 에산의 소요 폭이. 더 커지겟죠
현무라는 걸출한 물건이 잇긴하지만. 아직. 해결해 나아가야할. 문제점도. 많은 시점에선. 통제체제는. 단순히 수출문제가 아닌.ㄱ개발속도를. 상당히 저하 시키는. 관문이라 생각되네요. 부족한 밀초의 의견이지만
몇몆 국가들중. 가입후. 기술 부품지원을 수입이 막혀. 탄도탄개발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군요
강제력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압력은. 존재할거라.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