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3원칙
[ the principle of the nonexport of military arms ]
일본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이란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표명한 것으로, 평화국가로서 일본은 무기수출에 의해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무기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공산권 제국에 대한 경우
②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
③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경우
일본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기수출을 자발적으로 금지해왔다.
1976년에는 미키(三木武夫) 내각 당시 3원칙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무기의 수출을 삼가한다는 정부방침을 제시하였고,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기술제공과 무기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금지하였다. 또한 1976년 2월, 미키타케오(三木武夫)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차 ‘3원칙 지역’으로의 무기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 외에 또한 ‘3원칙 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무기수출도 신중을 기하고,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미국에서 SDI연구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군사기술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어 나카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정권은 1983년 1월 국무회의에서 동(同)원칙의 ‘예외 취급’으로서 대미 군사기술 제공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6년 4월에 미일간에 합의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에서 말하는 ‘무기 예비품ㆍ구성품’도 동원칙의 적용 외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2003년 고이즈미 내각이 발표한 미국과의 MD공동개발 등에 따른 무기수출은 이같은 예외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요격미사일의 주요 부품으로, 센서 등 정밀장치를 보호하는 ’노즈콘’이라는 부품을 개발, 미국측에 수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4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현재 미국과만 추진하고 있는 무기공동개발 및 생산을 제3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무기수출 3원칙은 냉전시대의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방위청이 개정을 준비중인 `방위대강(大綱)'에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3원칙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예외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자국 무기의 수출을 전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우방과 공동으로 전투기 등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인도적 목적일 경우 일부 장비ㆍ비품의 수출도 가능하다.
독일도 분쟁지역 수출 못하는것 때문에 한국에 무기 수출을 못한경우가 여러번 있었답니다 우회적으로 들여온적도 있구요(스위스 같은 중립국을 통해 헬기 부품)
분쟁지역 수출에서 한국이 제외된경우였다가 풀린 처음이 501급 잠수함 직도입 1번함 그 뒤 번호함은 라이센스 기술 도입으로 하는 방식!
일본은 무기수출을 못한다는것이 꼭 단점인것만은 아닌것이
무기수출을 못한다는 점때문에 기술 직도입으로 들여올때 기술 제공 계약회사가
좀더 유연하게 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알아내도 수출 못하는 국가의 회사라는 인식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