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차주는 그냥 보험사(본인 자차) 연락해서 수리비 랜탈비 신차인경우 추가 보상있을수
있고 가해자는 보험사와 구상권 소송 참고로 피해자는 자차부담 20만(보통) 부담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말 정말 길어지면 1년
소송 합의 화해조정등 다 끝나고 나면 상대방 과실 100퍼 이면 20만원 돌려 받음 보험료 인상없음
가해자는 깜빵에 가도 보험사가 다른곳으로 인수되어 회사명 변경되도 평생 구상권 관련 손해배상 계속
진행됩니다 채권추심 법적기간이 있는데 법원에 내용증명 보내가며 계속 연장 연장 합니다
평범한 인생은 끝났다고. . . . . 아님 한방에 물어줄 능력있으면 되고 한 3000~4000 정도 나울수 있을듯 ㅎㅎㅎㅎ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 수리는 보험사가 일단 먼저 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거임. 피해자 본인이 구상권 청구하는게 아님.
가해자가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구상 청구액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벌금과 청구액은 별개임.
예를들어, 피해자 치료비 1천만, 자동차 수리비 5천만, 벌금 1백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벌금은 경찰청 소관이고,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청구하는거고, 치료비는 피해자와 합의하는것.
각각 다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