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이외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혼하려면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양방의 합의 이혼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합의이혼 접수시 바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3개월또는 6개월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의 의사가 있어야 이혼 결정이 납니다.
2. 혼인 무효 - 혼인의 의사 없는데 어느 일방이 몰래 신고 해버린 경우 입니다. 처음부터 무효.
3. 혼인 취소 - 혼인의 결정의 중대한 이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사기)를 당하여 혼인의 결정을 하게된 혼인을 취소시키는 것, 쉽게 말해 사기당해 결혼한 혼인신고를 취소시키는 경우 입니다. 한국마사회 정직원 이라고 속여서 안정적 직장인이라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주말마다 경마장 다니는 백수인 경우 혼인 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