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에서 놋데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팔자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놋데손을 들어줬음..
우선 초코파이라는게 초코와 파이라는 기존의 명사를 사용했기에 대표성과 고유성이 없고, 초코파이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ㅋㅋ
그래서 그 이후로 놋데에서는 그냥 타사 신제품 나오면 그냥 대놓고 베낌...
멜론이라는 과일을 이용한거라 고유성이 없어서 비슷하게 해도 되고, 만드는 재료가 조금이라도 다르기때문에 법원가도 질거 뻔히 알기 때문에.. 놋데를 어찌 하지 못함...
참고로 놋데가 베낀게, 밀키스(원조 암바사-코카콜라) 크레용 신짱(원조 짱구-삼양) 오징어땅콩(원조 오징어땅콩 - 오리온) 등... 진짜 타사 유명제품 안베낀게 없음...
다만 빙그레 바나나우유처럼 용기자체가 특정성을 나타내면 못베낌.. ㅋ... 그래서 과자모양자체에 특정성 시그니처를 넣어서 만들면 따라하지못해서 요즘 과자업체들이 놋데를 제끼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