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아닌가요?
아파트 계약할때 분명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뉘고 공용면적중에 기타 공용면적이 건물 바깥에 있는 경비실이나 주차장, 놀이터, 기타부대시설등이에요.
결국 아파트 계약할때 해당부분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고 들어오기때문에 아파드에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모아 구매한 그들의 사유재산인거죠.
그렇기때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시키고 하는거임.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외부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놀러 들어오는건 안되는거입니다. 다만 굳이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아이의 물품을 마음대로 뺏고 감금한것에 대해서는 납치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