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성범죄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던 판결들, 예를 들어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남성 판사가 1심 판결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의 법관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편견에 의해 영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남녀에 대한 편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 사건 한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양형이 부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최근의 양형 동향을 파악해서(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양형인자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최종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 강진명 판사의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일반적인 동향과 벗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이상했다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2심 판결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1심 판결의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판결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법관이 여자라서 여자 피고인을 봐줬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그냥 감정적 선동이 될 뿐, 법률 관련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여자판사라 그런지 페미판사라 그런지 알수없지만
저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미친판결을 여자 피고인에게 내리는건 사실인듯하네요
여자 피고인에게만 저런판결 내리는가 아님 남녀관계없이 내리는가는 알수가 없는데
남자 피고인에게도 저딴판결을 내렸다는 글이 없으므로 유독 여자피고인에게만 저런다 말이 나올만도
이 사건에서 '라타샤 할린스'에 대해, 배심원은 2급 살인을 인정하여 판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동시에 LA 카운티 보호관찰관은 피고인 두순자씨의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되어, 피고인 두순자씨는 재판 이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순자씨는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대신 사회에 있으면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잘잘못을 가림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구바리님이 판결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편협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 여성범죄자가 남성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시절
혜화역 사건때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일이기도 하죠.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비슷할듯요.
그때 2018연도 뉴스기사에도 같은내용 나왔었죠 같은 범죄 같은 조건이라도 여성은 덜 처벌받는다는 통계.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법정의 나상아 판사인데, 이름을 봤을 때 여성 법관인 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요새 형사 단독재판을 할 나이와 경력의 법관이면 2010년 전후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시기는 여성 비율이 50%를 넘은 시대이니, 당연한 겁니다.
뺑소니까지 한 피고인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 게시판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엄청 관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혹시 여성이었으면, 이 글의 강진명 판사처럼 나상아 판사도 '여성 범죄자를 봐주는 판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여성이라는 언급도 없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법관이 왜 남자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고인이 여성이 아니니 이유를 갖다 붙이는게 꼬이게 됩니다. 저 법관이 혹시 피고인이 잘행긴 남성이라서 오히려 동정했을까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전관일까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여성 판사와 사적으로 친한 여성 변호사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여성 법관을 공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언급되지 않고 잊혀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이었다는 게 양형인자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일 뿐이고, 더 자세하고 정확히 분석하려면, 판결문과 각종 증거들을 봐야겠죠. 그럴만한 열정은 없으니, 이 정도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한 법집행 관행이 있어왔고 그게 엄연히 실재하는 현상이구요 그래서 의심하고 반발하는거에요
그건 저위 가생이만세님 댓이나 기사들에도 나오고있구요 문재인대통령도 언급한 "현상" 이랍니다.
님 주장 간단히 반박해볼까요? 비슷한 범죄 비슷한 조건 초범인데 집유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케이스 찾아보면 무쟈게 나오겠죠? 이건 왜 다르냐 따진다면 님은 또 그때그때 법적요건 어쩌고 반박하시겠지만 결국 결론점은 법집행에 있어 초범이고 반성 재범가능성 따져 형량정하는 "판사의 법적용 재량" 이 그때그때 판사마다 다르다로 가게되겠죠
사람들이 반발하고 화내는건 그 판사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케이스에서 여자판사 하면서 의심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힘든 여성배려 판결을하는 관행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통계가 증명하는 대통령도 언급한 "팩트"구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 검색해봐도 쏟아져나와요. 성범죄 무고에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어거지 판결이 많은지는 굳이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꺼구요. 그런맥락과 배경을 무시하고 남녀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게 설득력이 있기나할까요?
1. 판사는 법에 정해진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수 없음.
-> 판사잘못 1도 없음.
-> 잘못이 있다면 현재 관련법에서의 양형기준이 국민적 정서에 동떨어질 만큼 미비한 점.
-> 양형기준은 국회탓.
2. 집행유예는 무죄판결과 다름.
-> 유죄는 맞는데, 초범 등의 이유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뜻.
->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로 형량 올라감(형사 책임).
->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도 별도로 진행(형사소송 집유판결=피고인 유죄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귀책사유 있는 피고가 손해배상 판결 100퍼 나오고,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합의나 조정만으로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정서면 결국 1번의 문제. 판사탓 ㄴㄴ.
* 추가 : 양형기준에서 사법부의 재량 권한
->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신의칙에 입각하여 처분하거나 판결할 수밖에 없음.
->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재량권의 영역에서 그동안 처분이나 판결했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
->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기준이어야만 한다는 원칙.
-> 그동안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가 갑자기 동일한 사안에서 재량이랍시고 다른 기준으로 형량을 올리면 신의칙 위반=재량권 일탈, 남용.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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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대법원 산하=사법부) 재량권의 한계죠.
추가에서 설명한 신의칙이 있는 한, 아무리 양형위원회가 기준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기존 판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려면, 입법부의 법률개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논란 생기면 꼭 판사는 법대로 했는데 법이 이상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우리나라 판사 재량이 작지 않음.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라고 법이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0개월부터 36개월, 0원부터 5천만원까지 맘대로 정하는거임. 집행유예도 그렇고. 저거 특수폭행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합의도 안됐고 죄질이 나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