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엠뷸런스가 사이렌 키는데도 시위한다며 횡단보도 지나가는거 있었잖아요...
사실 엠뷸런스나 경찰차, 소방차같은 차들이 사이렌키고 긴급하게 간다면 차 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들도 자기가 길을 건너야하는지 그런걸 잘 봐야지요. 일례로 무시하고 길건너다가 싸이렌 키구 긴급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치이면 그건 누구 잘못이 될런지.. 차 뿐만이 아니라 행인들도 일단 사이렌 소리가 나면 주위를 둘러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봐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도 결국 다치는건 보행자이지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따라서 이 나라처럼 보행자도 긴급차량에 우선권을 주는걸 법으로 정해두던지 아니면 보행자 스스로 출동하는 긴급차량을 조심하던지 해야하는데 그런게 안되있으니까 하는말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도 아는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나라 살면서 엠뷸런스, 경찰차, 소방차에 다 길을 비켜준적이 있구 다른사람들이 비키는걸 본적이 있지만 빨간불이라도 뒤에서 싸이렌키구오면 무조건 길 비켜줘야해서 저런거 없는데...
법이 참 이상하네요.... 시간이 가며 법을 개정하고 보수해야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되구있는걸까요.
긴급 자동차한테 양보 안하면 그걸로도 범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에 양보할 때는
정지선 전에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교차로 진입시에는 아예 건너가서 우측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저렇게 이미 정지선에 멈춰서 신호대기 중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을 수밖에 없죠..
아예 교차로 지나는건 괜찮고 정지선 약간 넘어서 비켜주는건 벌금이다?
이건 좀 웃기네요.
국가에 걸어야죠.
긴급자동차 오면 비켜줘야 한다고 국가가 법을 만들었고 준법과정에서 운전자가 범법자가 됐으니 범행 교사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함.
만약 저 상황에서 안비켜도 위법, 비켜도 위법이면 법률이 모순에 빠지는거 아닌가요?
긴급차량 자체가 예외규정이고, 교통진행에 우선권이 있으니 비키려한 운전자도 당연히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좌측 가상자리에 정차하는것만 예외규정으로 뒀으니...
흐음.. 저런식으로 벌금을 때린다는거는 다음부터 비슷한 상황의 정지선에서 뒤에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빵빵거려도 못비켜줄 근거로 써먹을수 있겠네요 .. 만약에 거기서 또 안비켰다고 벌금때리면 전에 이유로 둘중 하나는 취소를 해주겠죠? ........... 해줄까요? ㅎㅎㅎㅎㅎ
저거 행정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급차의 구조를 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며, 위급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충분히 면책이 된다고 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학의 기본도 모르는 단순 직원이 답변한 것이거나, 정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인간이 대충 법규 들여다보고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으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사람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없어보이므로 또 그렇게ㅐ 저렇게 흘러가겠지요.
우리 나라는 대다수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법이란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일뿐 문구자체로만 이해하려들면 않되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문제인게 그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문구자체로만 해석하려 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이런식의 병맛같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모든 인간세상의 상황상활들을 모조리 예측해서 사문화하여 법전으로 만들어야 하겠죠. 정말 이럴때 보면 우리 나라의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