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유머/엽기 게시판
 
작성일 : 13-09-26 21:18
[엽기] 대륙의 의사
 글쓴이 : 나랑께
조회 : 11,319  

AAI5243e49cc1193.jpg

AAI5243e49d1766e.jpg

AAI5243e49d3a918.jp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팜므파탈 13-09-26 21:26
   
ㄷㄷㄷ;;
무황 13-09-26 21:27
   
일본 야동을 너무 봤군...
허각기동대 13-09-26 21:55
   
나름 일을 즐기다가 망테크를 타네.
류현진 13-09-26 21:55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놈 한명 구속됐었죠
     
가오룬 13-09-26 21:58
   
네, 남의 나라일만이 아니죠
          
행볶지마 13-09-26 22:09
   
아~ 그 치과의사 번화가에서 이쁘장한 여자들한테...
연예인 스폰서 해준다고 자기 치과에가서 마취...
필립J프라… 13-09-26 22:00
   
헐....
천리마 13-09-26 22:37
   
참......
ondaganda 13-09-26 23:02
   
미친.....
     
포스코켐텍 13-09-26 23:39
   
으헤 러ㅎ거 으규 좀비다 흐헤헤
감디 13-09-26 23:06
   
에휴 ㅡㅡ
홍초 13-09-26 23:09
   
;;;;
겨우리 13-09-26 23:13
   
전신마취는 전문마취의, 간호사 동석하에서만 해야할텐데....
바라기 13-09-26 23:55
   
성폭행한 의사놈도 나쁜 놈이지만
.......
...
왜  cctv가........???
     
지송팍 13-09-27 00:28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술실마다 cctv나 녹음기? 같은게 있는걸로 압니다.

의료사고 발생이나 보안? 문제로 수술실마다 cctv 혹은 녹음기 설치해두는걸로 암.

블랙박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듯??
          
겨우리 13-09-27 00:55
   
있어봐야 병원의 책임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겠죠.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인지시키지 않고 몰래하는 녹음, 녹화 불법일껄요?
법적 효력도 없을테고....
               
리짱 13-09-27 02:25
   
민사는 판례상 어떤 경로로 입수된 정보도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즉, 쓸모없는 게 아니죠. 경찰이 확인할 수만 있다면 민사에서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랑한감자 13-09-27 01:27
   
수술실도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동성의 감시요원이 참관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우리나라 또한 매스컴에 나왔던거 뿐만아니라
들키지 않았을뿐 저런넘들 많을거라고 보네여
하흠음 13-09-27 02:34
   
우리나라에도 성형외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거 같네요. 여자가 마취 풀리고 이상함을 느껴서 녹음 해보니 의사랑 간호사가 환자 비웃고 뭐.. 성형외과 성추행 치면 검색어가 나오네요.
팜므파탈k 13-09-27 05:59
   
흠......어린아이 성폭행은 사형이라면서
성인은.....이해불가.
의료법.....이해불가.
중국인.....이해...함.
♡레이나♡ 13-09-27 13:33
   
쓰래기 ㅉㅉㅉㅉ
모라고라 13-09-27 15:4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