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내용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저건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수사 들어가겠네요 장난이라 하겠지만 주인이 신고하면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 되겠습니다 .....
내가 보기엔 지들끼리 술 취해서 빙신짓 하다가 전원 내려놓고, 뒤늦게 가는 길에 되돌아와서 다시 전원 올리려고 전원등 킨 게 사실상 냉장고 전원은 안 들어가고 외부 전등 전원만 들어간 것인 듯.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길 올 이유가 없잖아요. 윗분 말씀처럼 그게 외부 전등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고 그냥 스위치 있기에 다시 켜놓으려고 눌렀을 것임. 잘 보면 맨 처음 냉장고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되돌아와서 외부 전등 스위치 누르고 간 저 여자가 아님. 저 여자는 계속 냉장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음. 따라서 되돌아와서는 제 딴엔 친구가 꺼놓은 냉장고 스위치를 다시 올리려고 했던 것이지만 친구가 내린 스위치가 어느 것인지를 잘 몰랐기에 그냥 손에 잡힌 스위치를 올렸을 것이고, 불 들어오는 걸 보고 전원이 켜졌구나 하고 인식하고 되돌아 간 걸로 보임.
어쨌든 장난 친 걸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제딴엔 수습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