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재판례중에 아청법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실제 청소년이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판결주문으로는 '한정위헌'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냐면 해당 법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법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재는 위헌으로 판시한다면 아마도, 동조항이 실제 청소년이 아닌 만화를 통하여 청소년으로 묘사된 대상을 이용한 음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한정위헌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법원의 견해로는 법률에 대한 최고의 해석권한은 대법원에게 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판결은 단순히 법률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대법원의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은 다른 법률과 달리 소급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 처벌된 사람들은 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재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정위헌 판결의 기속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재심청구가 있게 될 경우,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