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100%
상가의 임대료는 정가가 없음.. 전에 140을 받았더라도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 200받아도 하등 문제가 없음.
1000을 받아도 문제가 없음.
엿장수 맘이지..
140을 받았다가 200을 받는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
친구 아버지는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올려달라고 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다른곳으로 이전했음...
여기 글 쓴 사람은 140이 무슨 정가인냥 정가속여서 많이 받았다고 사기죄니 어쩌니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임.
그렇다고 140에 임대계약 했는데 200만원 받는다는건 말이 안됨..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140에 월세계약했는데 200달란다고 주는 바보는 없음.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그로 혹은 관심 받으려고 쓴 글인듯.. 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