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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6:55
[유머] 조빱인지 알았는데...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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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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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치퀸 14-11-20 17:04
   
당근일듯...
긴양말 14-11-20 17:16
   
사실이면 뭐 달게 받아야지.. 한데.. 소설의 향이 좀 강하다..
드크루 14-11-20 17:22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냈다는 사람이
물어볼데가 없어서 네이버에 질문을 한다고? ㅋ
카티아 14-11-20 17:41
   
소설 100%
상가의 임대료는 정가가 없음.. 전에 140을 받았더라도 새로 임차한 사람에게 200받아도 하등 문제가 없음.
 1000을 받아도 문제가 없음.
엿장수 맘이지..
 140을 받았다가 200을 받는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
친구 아버지는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올려달라고 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다른곳으로 이전했음...
 여기 글 쓴 사람은 140이 무슨 정가인냥 정가속여서 많이 받았다고 사기죄니 어쩌니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임.
 그렇다고 140에 임대계약 했는데 200만원 받는다는건 말이 안됨..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140에 월세계약했는데 200달란다고 주는 바보는 없음.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그로 혹은 관심 받으려고 쓴 글인듯.. 관종.
     
슴새 14-11-20 18:18
   
님도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뭘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저렇게 말하는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건물주가 아니라 중개인이고
건물주가 140에 내놓겠다는거 세입자한테 200이라고 구라치고
차익 얻어낸거구만 수수료는 덤으로 받고

게다가 누가 전임 대법원장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주작을 하나요
     
할게없음 14-11-20 18:36
   
엿장수맘이라뇨 시세 일정이상 넘어설경우 사기죄 성립됩니다.
봄꽃춘 14-11-21 02:53
   
주작도 좀 정성스럽게 쓸것이지ㅉ 집안에 판검사가 40~50명?ㅋㅋㅋ
구구몽 14-11-21 09:56
   
혼나봐야 정신차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