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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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허용되는 시계 종류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일부 감독관의 말을 믿고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사용한 수험생이 0점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박대기 기자입니다.<리포트>대입 수험생들이 흔히 쓰는 탁상용 시계입니다.스톱워치 기능이 내장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런 사실을 정확히 몰랐던 수험생 김 모 양은 1, 2교시 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써도 되는지 물었고 괜찮다는 답을 얻었습니다.문제는 3교시에 일어났습니다. 3교시 감독관은 허용이 되지 않는 시계라며 부정 행위라고 보고했습니다.김 양은 시험은 끝까지 치렀지만 교육부 심의에서 부정 행위로 최종 결정되면 성적이 0점 처리됩니다.김 양 측은 1,2교시 감독관들이 문제의 시계를 허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녹취> 수험생 김모 양 어머니(음성변조) : "허용된다고 해서 사용한 건데, 뒤늦게 부정행위라고 이야기 하는게, 선생님 말을 들어서 잘못한 거잖아요."<녹취>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음성변조) : "(1,2교시 감독관이 시계 사용을)허용했다는 부분은 조서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시계 때문에 퇴실 조치된 수험생들이 상당수여서 김 양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교육 당국이 디지털시계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한 수능시험장의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드립 - 감독관 믿고 스톱워치 쓰다 '0점' 위기 ( http://www.dogdrip.net/6038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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