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랑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마다 다르긴해도 미국은 총기소유가 자유롭고 심지어 어린애한테까지 자동소총을 선물하는 나라니까요.
범죄자들이 총기를 소지했다고 가정하는게 미국에서는 합리적인만큼 발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게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여자 혼자서 남자 2명을 상대해야하는 상황까지 겹쳤으니까요.
다른 기사에서 보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도둑을 제압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던데, 그 기사의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과잉방어라고 봅니다. 제압한 것으로 정당방위 상황은 종료된
것이고 사후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라는게 현재의 법체계니까요.
보통 공포영화나 스릴러를 볼 때 범인을 때려눕힌 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되려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들은 답답함을 느끼며 바보같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피에 미친 살인자가 아닌 이상은 살인에 무덤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낀 흥분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여지고 원인제공은 분명 도둑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엔 좀 더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뇌진탕이라는게 본인이 머리를 가격 당했을때 바로 느껴지는 그런류의 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보는 얼굴로 주먹 한번 가격해서 기절하는 류를 많이 보셨나본데 사실상 머리를 한방 친다고 기절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UFC나 복싱같은 격투기에서 얼굴 한대 쳐서 쓰러지는 경우는 강력한 흔들림으로 인한 뇌가 두개골 내에서 움직여서 잠시 정신을 잃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두개골 내에 출혈로 인한 뇌진탕은 뇌를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덤비게 되죠. 나중에 얼굴이 일글어지고 말이 똑바르지 않으며 자세를 제대로 못잡고 쓰러지면 이미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바로 병원에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지 못하면 사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미 거품물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뇌진탕으로 인한 쓰러짐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보는거죠. 피가나는 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내상이 더 위험하다는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헛소리 하지 말죠 겁나 짜증나는데요
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냉정하고 철인같은 정신력을 가진 현자인것 말하는데
저런상황 겁나 급박한 상황 아님? 정당방위하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방어 한답니까?
그리고 얼설프게 해서 제압 잘못해서 당사자 당하게 된고 범인의 피해가 경미 하게 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족이 다치게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법도 님도 경찰도 판사도 장담 못하는 상황아닌가요
정당방위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현실성 없는 님의말 겁나 웃긴 말장난 인거 같은데요
그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정당방위 한계를 정해 버림
피해자가 오히려 지금처럼 가해자가 되버려 더욱더 무법천지가 되버리겠죠
누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들죠? 내가 님 길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강도질 하려고 칼들이대며 겁나 패고 할때 님 저항 하면 범죄자 되는거임
어디 강도님한테 저항함? 얌전히 돈 뺏기고 얌전히 쳐맞아야죠 안그럼?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려하지도 않겠죠 정당방위 하는 사람 도와줬다간
같이 범죄자가 되니까요 ㅋㅋㅋㅋㅋ 계속 헛소리 하는데 진심 짜증나네요
정당방위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겁니다. 국가에 굴종하는게 아니라요.
정당방위제도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옵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런건데 이번 사안은 판결문에
나와있듯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방위행위는 맞지만 과잉방어라는 거구요.
여보세요 예예 그러는데 님이 생각하는 예나 내가든 예나 별다를거 없네요
급박하고 갑작스런 상황이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하면 넓게 봐야 할까요? 어떤 상황으로 규정하면 넓게 볼 수 있는걸까요?
나의 생명 가족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도둑님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을
법제화 규정화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아 진짜....... 왜 범지자님도 지켜줘야 하죠?ㅋㅋㅋ
정당방위 자체를 과잉방어네 뭐네 하는 말 자체가 오류라구요
급박하고 갑작스런 상황에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시도의 범위를 정하자는
말장난을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웃기는 상황임ㅋㅋㅋㅋ
무슨 뜻인지 모름?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컨대 골절상을 입혀서 더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게 해야지,
내 물건 훔치려했다고 죽이기까지 해야합니까?
여기서 골절상까지는 정당방위의 한계에 포함되지만 죽이는 건
한계를 벗어난다 이겁니다.
골정상을 입으면 누구든지 저항을 못한다고 누가 그런답니까ㅋㅋㅋㅋ
님이 신임?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두 아는거임?
골절을 당해도 사람은 저항 할 수 있음 긴급한 상황에서는 엔돌핀이라는 마약이 분비되서
통증을 잠시 잊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ㅋㅋㅋ
저런 상황이면 남자든 여자든 패닉 상태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과잉대응인지
죽인지도 모를 상황이 많다는거에요 애처럼 굴지 말죠 님이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난 지금 패닉상태에서 상대방이 완전 무력화 됐다 안됐다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님 말 자체가
난 더 놀라움. 냉정하고 정확한 행동과 보고를 매일처럼 훈련하는 군대에서 조차 불가능한 일인데
피해자가 범죄자로 부터 어떻게든 생명과 재산을 키니는게 중요하지 범죄자들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지금 님 오류가 뭔지 암? 범죄자도 함께 지키자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거임. 정당방위 뜻 조차 헷갈려 하고 있으니 애 처럼 철 없어
보이는건 당연한거 아님? 정당방위에 범죄자도 지키자는 뜻이 있음? 정당한 방위
내 생명을 지키려는 정당한 방어임 날 폭력적인 억압에 저항해서 내 자신을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는거 아님? 다시 한번 말함 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자들 까지 지켜줘야 하는게 정당방위임? 짜증을 넘어서 이제 슬슬 부아가 치미는데....
그러니까 정당한 범위내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라 이뜻인데, 이 말의 전제가 뭔지 몰라요?
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가 성립 안한다 이말입니다. 다시말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개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판사가 방위행위는 성립하나 과도한
방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한 겁니다. 정당방위상황이라고 해서 무작정 OK인 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고 정당방위상황이면 무조건 인정하는게 맞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누가 방위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요? 방어를 하되 적정수준으로 해야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게 아니다 이말이라구요. 우리 판사들이 적정수준을 너무 좁게 본다라고
비판하면 타당성있는 주장이라는 건 이미 밝혔고요.
정당한 자기 이익 선에서 자기를 지키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사업함?
진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지껄이는거임? 일정한 한계란게 이런 상황에서는 통용 할 수
없다니까 그러시네. 서로 화난 상태에서 싸움이 나도 잘 못멈추고 흥분때문에 판단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런 범죄의 대상이 된 자신이 약자로 몰릴 상황이 더 많고 상황 때문에
정신상황도 약자로 몰려서 한계란걸 생각할 여유조차 박탈 당한다고
저런 상황에서 강철같은 정신력으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로 안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패닉 상태로 너 무기 들었냐? 내가 이만큼
힘줬는데 아프지는 않지? 너 재압당했냐? 이런거 물어볼 자신도 없다고
그리고 당신말 따라 법으로 규정화 한다는건 일반인들이 법에 명시된 활동 규정을 외워야
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가택침입한 범인의행동사항 법 규약 1항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경우 말로 설득하라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범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 안지킴 너 범죄
법 규항 2항 흉기를 들었을 경우 말로 설득하되 위협한다면 반항 하지 말아라
내 생명보다 범인의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범인 생채기라도 나면 너 범죄 등등등
이런식으로 법이 인정하는 모든 상황을 외워서 대처 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범죄라고 젠장할
어떤 상황이 예상 될 수 없는 갑작스럽고 급박한 현제 상황에서 저런걸 일일이 확인하고
행동하라는 말임? 내 목숨이 가족의 목숨이 내 재산이 잘못 행동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정당방위 한도 범위를 규정한다는건 미친짓이라고 아 진심...
그리고 판결 났으니 타당하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너무도 큰데 이게 타당함?
타당하다 생각지 않고 판결이 불합리 하니 이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고 난리가 난거 아닌가요
제가보기에도 정당방위에 제한을 걸면 어짜피 걸려도 본인이 크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안도감에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요? 범인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부상을 당해도 저 집 주인도 처벌을 받고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보험들고 강도짓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집 들어갔다가 강도로 걸려서 칼빵맞아 죽으면 완전 개죽음 당한다 라는 법이 있다면 진짜 그걸 각오한 사람만 강도짓을 하겠죠, 아닌가요?
네. 그건 평소의 님이죠. 내가 같은경우를 당하더라도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처해보면 생각대로 하게 될까요?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그 앞에 자신이 있다면 빨리 움지여 피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에 처하면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아무생각도 못하고 얼어있다가 치이고, 아무생각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여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과 예고도 없이 마주했을 때 도둑이 깜짝놀라 움직이려 한다면 어떻할까요? 그 급박한 시간에 도둑의 안위를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문닫고 문을 잠글까요? 다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저 청년은 위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빨래건조대를 들고 내려친겁니다. 여기서 청년은 도둑의 안위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할까요? 저는 거기서 도둑이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만, 판결문의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나로써는 현재로선 가장많은 정황과 증거, 정보를 받았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기초로
저항불능의 도둑의 상태를 "판단한 뒤에도" 계속 구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지금부터 자신이 패닉에 빠져 도둑의 상태를 판단할만한 경황이
없었다는걸 입증해야 되겠지요. 본능적인 정당방어 였나 아니면 저항불능이란걸
판단한 뒤에도 살인을 목적으로 계속 구타하였나 항소심에서 증명하면 될듯 합니다.
만일 청년이 그걸 증명하지 못하거나 설득못한다면 내 관점은 변하지 않을듯 합니다.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면 님말대로 과잉방어를 인정하겠지만.
남의 집에 밤에 무단 침입한 놈이 손에 칼을 들었는지 몽둥이를 들었는지 알게 무엇이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자체가 나쁜 의도였다고 보면 그걸 어떻게 과잉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아죽었어도 할말없는 일이지.
맨손으로 들어온 도둑놈 과잉방어라고 할까바 맨손으로 붙었다가 제압 못해서 딸이나 여자형제. 엄마가 추행이라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판결문 다 읽어보고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방위 행위에 대한 법이 범죄자도 과한 상해 치사를 입어서는 안된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건 범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선 좋은데 반대로 범인한테 당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하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쓸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물론 가택 침입 대응 정당방위도 가정으로 만들어진거니) 설명하도록 하죠.
만약 제압 도중에 부엌으로 이동해 칼을 쥐어들고 반격을 한다거나, 도망을 가더라도 이미 갈취한 물품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미지수며, 주인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쓰러져서 나에게 반항하지 못할 상황이 되야함은 물론 지금 잡아서 본인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야말로 죄없는 사람이고 이걸 깨려한 사람은 전적으로 가택에 침입한 범인에게 있는 것이니깐요. 그렇다면 범인이 어떤 행위를 하던 가택에 불법 침입을 했을 경우 주인에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법으로 제한해 논다면 어떤 상황이던 범인에게 유리한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이 되겠고 이건 반복적인 가택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테러리스트들이 납치나 테러를 저지르면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가택 침입했다가 걸려도 주인은 크게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는 그 사이 도망가서 잠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해주면 범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애시당초 가택 침입을 한 사람이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압하기 전에 물어보고 합니까? 뭘 들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침입할 사람이 단순 절도범인지, 강도범인지, 혹은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쾌락 살인범일지 어떻게 압니까? 제압하기 전에 물어볼까요? 뭐 단순 절도를 위해 들어왔다 칩시다. 하지만 제압하는 도중에 우씨 맞아서 아프네 주인녀석 죽여버려야지 하고 돌변하면 어쩔겁니까? 도망가는 척하다가 무기를 챙겨와서 다시 공격하면 어쩝니까? 주택 무단 침입이 확실하다고 하면 과잉 방위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집주인을 죽이러 갔는데 집주인이 너무 쎄서 그냥 절도만 하고 갈려고 했는데 과잉 구타를 맞았다 이러면 장땡이라는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워서 어째 살겠습니까? 정당방위의 취지가 지금 쌍방의 가해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는게 아니라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겁니다.
남의 물건 탐닉하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일어난 일 갖고...지가 던진 부메랑에 지가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건가?
도둑 머리 한 번 잘못 때렸다고 인생 똥 됐네.
저런 상황에서 '아..머리를 때리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고, 명치를 때리면 사망할 우려가 있고..'를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기절할 수 있는 부위를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흉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처했다가 오히려 이쪽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너무 위해 줌.
딴건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에 너무 관대한거 같다. 애초에 범죄의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과 대우가 가야 하는건데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것에 응하기라도 한듯이 너무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범죄자가 평범한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도 생기는거 아니겠나 싶다.
애초에 도둑넘이 저집에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저 청년역시 그저 평범한 우리네 옆집 총각이나 앞집 청년정도의
평범한 일반인이었겠지. 누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봤다면
우선 피가 꺼꾸로 솟고
눈은 있는대로 튀여나올거고
맥박은 200이상 올라갈테고
호흡이 전력 백미터 뛴거보다 더할테고
정신은 있는건지 없는건지 까마득할테고
잡긴 잡아야 할텐데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었이던간에 휘두를 꺼고
쓰러진 도둑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둘기는데
필요이상인지 필요정도인지 그걸 그순간에
깨닫을수 있지 못할꺼고 더구나 절박한 이때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 있네요 ... 판사 하고 몇몇 과잉대응이라고 하시는
예수 석가모니 가운테 토막쯤 되시는 분들...ㅎㅎㅎㅎㅎㅎㅎ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
도둑질 하다가 맞아서 식물인간 된 놈 조카가 엄벌을 탄원하는중..ㅋㅋㅋㅋㅋㅋㅋㅋ
도둑놈 팬놈이랑 판사는 이해하겠는데 도둑놈 조카새끼는 진짜 이해안되는 종자인듯.
왜 자꾸 정당방위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어제 사건이 있었더군요.
판결문 보니까 좀 심했던데?
폭행이 장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어졌다.
이게 중요함.
아마 집에 침입해있는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였으면 무죄 받았을거임.
상황이 그를 살인자로 만든 듯.
하지만 이번 판례를 보고 "좀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들키면 그냥 도망치면 법의 보호를 받겠지" 라고 생각하여 좀도둑질을 하려고 주거침입한 남성이 만약 안에 들어가보니 젊은 여성 혼자 있었다면 과연, 좀 도둑질만으로 끝났을까요?
이번 판결은 과잉방어는 맞지만 주거침입이라는 특수상황으로 무죄를 선언해야 맞는 겁니다.
주거침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죠.
근데 솔직히 될 수 있으면 난 주거침입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허술해서 집주소 까달라고 하면 다 까니까(증인들 주소도 다 까던데 멀)
아예 복수를 못하게(복수라고 하는 것도 웃긴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처벌 받은 당연한건데) 영원히
어제 사건이, 범인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긴 힘들죠.
재판부는, 범인이 일방적으로 맞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미 공포감에서 해방됐다고 본 거임.
도주하는 범인을 따라가 재차 일방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 악의가 있었다고 본 거지...
저도 이말에 동의 합니다
도망 갔으니 공포에서 해방 이라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네요
피해자는 도둑에 대한 전혀 모르고 그 도둑은 집을 다 아는데 공포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진짜 해방 되려면 도둑이 든 피해자 집에서 이사를 가야 그나마 해결 되는데 피해자만 손해 보는데 말이죠.(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트라우마는 또 어떻구요?)
아예 몇대 때렸으면 거기에 대해 원한을 더 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게요... 윗분글에 댓글 달려다 님 글에 댓글을 답니다.
주택 침입이 확실하다면 주택 침입범에 대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대응자는 처벌 받으면 안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가는 아무런 보호없이 개죽음 당할 수 있다는 제지력을 법적으로 정해주어야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과잉방어 이전에 불법 침입한 도둑놈이 잘못이 있는거지.
애초에 남의집 재산을 탐내고 침입하지 않았으면 뇌사할 일도 없었을거 아님? 과잉방어한 20대도 갑작스럽게 마주한 도둑이 칼을 소지한 강도인지 그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알까? 03:15 라면 새벽인데 그 야밤에 도둑이라 얼굴 맞대고 설득이라도 해야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도망만 가려하는 피해자? ㅋㅋㅋㅋㅋ 강도가 피해자라니 ㅋㅋㅋ
당시 상황에서 집주인이 강도의 몸수색이라도 해야되나? 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을 뿐더러 도망가버리면 강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버리니 신원을 파악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20대 청년이 필사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생각은 못하나? 그리고 얻어맞아 도망가고 다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가져오면 어떻할거임? 신원 파악도 못했으니 어떤 놈일까? 강도가 다시 올까? 하고 불안에 떨어야하나?
강도를 제압하려 몸을 움직인다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고 강도를 상대로 겁없이 맞선다는건 말이 안되니 적당한 흥분으로 용기를 얻어 강도를 제압하려 했을것인데 이때 강도의 상태를 측정하며 대항해야한다? 개그하네
요즘 강도들은 머리위에 HP게이지라도 보이나? 이미 주거침입을 했다는 것 부터가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았다는 거다. 설령 도둑이 맨손이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엌에서 과도나 식칼같은 흉기를 집어들어 소지할 수도 있었고 뒷춤이나 허리춤에 망치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20대초반의 청년이 그 새벽에서 유심히 강도의 무장상태를 살피고 적당히 제압해야 한다는 건가? 만일 청년이 도둑에게 제압당했다면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일테니 원치않게 심하면 일가족 몰사라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을거다. 어떤 참사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윗분중 어느분은 청년이 과잉방어를 했으며 정당방위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한다. 그 한계를 정하면 오히려 다음부터는 도둑이나 강도의 주거침입을 더 용이하게 만들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가속하면 가속했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응해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거다.
과잉방어, 과잉대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과잉방어인가? 불순한 의도로 모두가 자는 새벽에 낮선 남자가 침입한다면 무방비 상태인 가족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상대를 의도치않게 살해했다 하더라도 이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냐는 말이다.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집주인과 마주한 도둑이 당황하여 소지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일가족을 살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이 청년이 무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도둑이나 강도들은 안심하겠지. 타인의 집에 침입해도 상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테니.
우리나라도 정당방위 범위를 갑자기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 예로 든 사건 중에
남자 둘이 있는 집에 도둑이 든 상황이고
걸려서 도망가는 범인을 잡아서 대가리를 개패듯 팼고 그후엔 뇌사..
여자와 아이보다는 조금 덜 위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론 인간의 잔인하고 무서운 면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자신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했다한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개패듯 팰수 있었을지...
아마도 도둑이 왜소하고 힘없는 약골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그러니 개처럼 쳐맞은 듯..... 집주인 아들은 잘 잡혔다 요놈 싶었을테고...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런식으로 생각 할수 있을까 싶네요
침입한 놈은 들어와서 상황에 따라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하고 집주인은 상대를 제대로 판단하고 상대 해야 하구요?
집에 쳐들어 온이상 어떤일이 벌어 질지 모르는데 그정도는 각오하고 해야죠
그런 각오도 없이 남의 돈을 쳐묵쳐묵 하고 강간 하고 할 생각 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침입자가 아놀드 같은 강력한 인간이나 빼빼마른 왜소한 사람이나 집주인이 건장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확실한 제압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가 집주인한테 칼빵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며 왜소한 사람이 전기 충격기나 호신용 스프레이로 집주인을 제압 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원인 제공은 가택 침입자가 한 것이며 집주인은 이 사람이 외모로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한다는건 충분히 생각되어야 한다는거죠.
왜 범죄자가 과잉 대응을 받았다는 댓글이 이리 많은지 이해가 안갑니다.
1 도둑이 침입했다. 상대가 맨손이라 두들겨팼다. - 과잉방어
2 도둑이 침입했다. 상대와 말없이 마주보다가 도둑이 도망갔다. - 쫒지않고 놔뒀더니 다음에 다시와서 털어감
3 도둑이 침입했다. 상대를 설득했다. - 도둑의 위협으로 포박당하고 재산을 도둑맞음
4 도둑이 침입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덤벼서 난투 뒤 상대가 잘못했다고 울부짖어 우위를 점했지만 풀어줬다. - 상대가 다시덤벼 사망
5 도둑이 침입했다. 맨손인 도둑과 난투 뒤 도둑이 도망가자 쫒지 않았다. - 도둑이 다시 흉기를 들고 야밤에 찾아와 사망
6 도둑이 침입했다. 무서워 자는 척했다. - 도둑이 재산을 다들고 도망감
7 도둑이 침입했다. 도둑님 제 재산을 가져가셔요 라고 말했다. - 도둑이 뭐 이런걸다.. 하며 반만 가져감
강도가 들었는데... 법따지냐.. 그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변할수 있는거 아닌가? 몇대때려서 이놈의 강도가 기절한 척 한거일수도 있고. 그상황에선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위해 무차별 공격하는건 당연한데. 이놈의 나라는 오히려 도둑놈 편을 들어버리니... 아... 이젠 도둑이 방안에들어 와도 엉엉울면서 미안한다고 하면 봐줘야 하나? 그런대 이미 이 도둑놈은 내 가족 한명이상을 죽이거나 빈사 상태로 만들 후일수도 있는데... ????
도둑질 했다는 의혹만 있어도 즉결심판으로 동네사람들이 모여 돌이나 기타 무기로 살인하는 몇몇 나라를 본 거 같은데... 머 극과 극이겠지만 우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지, 재판관의 판결을 옹호할 만큼 우리나라 법정의 신성함을 떠올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생사람을 수없이 죽여도 몇십년 후에나 잘못했으니 국가 배상하라는 판결 외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법정에 후한 점수를 줘야 하나요? 저런 경우 도주할 경우도 아닌데 왠 구속에 징역? 이럴땐 사회봉사를 통해 본인의 행위를 선하게 해소 내지는 승화시켜야 되는게 사회적 정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