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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7 19:07
[공포] TV에 나온 무서운 이야기
 글쓴이 : 나랑께
조회 : 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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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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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다만셋 14-08-07 19:10
   
tv는 무조건 아내편만 들어준다는군요....
뭐.. 들어보니 이경우에는 사기죄하고 무슨죄 두개가 더 겹쳐서 감옥 보낼수 있다고 했슴....
보롱이 14-08-07 19:11
   
남여 관계를 떠나 첨부터 사기 결혼에 사기 입양인데 공포네요
카티아 14-08-07 19:32
   
양육비 안줘도 됨.
이혼이 아니고 혼인무효소송을 해도 이김.
 그리고 아이를 낳아 보지 않으신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출생신고 안하면 벌금임(형사처벌) 또, 출생신고를 할려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함. 여기에는 생모의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생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음. 한마디로 입양도 조작이라는 소리임.
 보니까 몰래 고아원 같은 곳에 버려서 출생기록이 없는 아이가 아니고,  결혼할려고 외할아버지가 키우다가 불법으로 조작해서 입양한것처럼 한것임.
 이럴경우는 입양이 아님.
한마디로 변호사가 말하는건 일반적인 입양철차를 밟고 양부모가 파양을 하지 않고 한쪽이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이지, 이것처럼 속여서 3자를 입양한것처럼 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
 TV에 나오는 변호사들의 경우 자극적인 내용을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며 시청자 속을 뒤집어 시청률을 올리려고 PD가 요청하는 것.
 
 혼인무효소송에 위자료 및 기타 보상금까지 갚아줘야 할 수 있고, 만약 입양한것처럼 조작한것도 서류를 위조한것이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한마디로 여자를 걸면 엄청나게 걸어서 개털 만들 수 있음.
Camel 14-08-07 19:43
   
중소기업사장은 자기가 버려놓고 왜 찾아와서 그난리인거예요?
     
만세다만셋 14-08-07 19:46
   
돈은 많은데 이런 여자랑 결혼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과는 헤어지기 싫은게 결합된겁니다.
얼렁뚱땅 14-08-07 19:54
   
충분히 파양조건이 되는거 같은데, 양육비 안줘도 될거 같네요
나이thㅡ 14-08-07 20:01
   
결혼사기지 저건..
끄으랏차 14-08-07 20:10
   
저는 그래도 뭐 여자가 옛날 과거를 정리하려고 들었으니
살수 있을거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맞다 저 남자는 틀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 경우라도 저는 같이 살수 있을거 같다 라는 얘깁니다.

다만 애초에 알리지 않은 점과
임신안하려고 피임약 먹은 점을 반성하고 고친다면.

저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내 씨 아니라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리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벽 14-08-07 20:32
   
하하하.. 별 사건들이 다 있군요.

세상은 참... 다양해.. ㅇ_ㅇ...
LuxGuy 14-08-07 21:52
   
아니 입양이 성립되나? 친딸인데? 사기결혼인데 어떻게 양육비를 줘야하지 ㅡ.ㅡ;;
토토메이저 14-08-07 23:18
   
호로 김치년이네요
샬케 14-08-07 23:22
   
지새끼는 지가키워야지 누구 등꼴을 빼먹으려고해
로니aa 14-08-08 02:21
   
법적 절차의 문제 같네요.
일단 남자가 이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된걸로 법에서는 보는 겁니다.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후에 있게된 입양도 성립되는 거죠. 그 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입양은 성립 된체로 남남이 됐지만 부녀 관계는 법적으로 형성 되어 있네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이혼으로 관계를 해소하지 말고 사기에 의한 결혼 무효소송으로 갔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 관계상 입양은 부부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효소송이 승리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은 자동무효가 될것 같네요.

나머지는 친자확인 소송을 하는겁니다. 애초에 부인과 자녀가 친자 관계라면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무효죠. 그리고 부인의 사기에 의한 결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책임역시 질 필요가 없어보이고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혼소송으로 간게 양육비 지급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덫에 걸린듯
♡레이나♡ 14-08-08 06:55
   
버린남자가 양육비를 줘야지 왜 사기당한 남자가 줘야하지? 법웃기네요
꾸리한 14-08-09 15:43
   
미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