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방글: 유언장에 쓰기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라고 유언을 했는데 아들이 어두컴컴한 곳에 아버지를 묻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너, 왜 아버지 유언대로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재산에 관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정해놨어요. 장례 방식은 재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은 다음 3가지 중 어떤 것일까요?
1, 장남에게 재산 100%를 준다.
2, 큰딸은 내 딸이 아니다.
3, 보험금 수령인을 아내에서 둘째딸로 변경해라.
정답은 3번입니다.
김한석: 저는 장남에게 재산을 100% 준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임방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셔서 그런 건데요, 그거와 별개로 재산을 100% 주라는 내용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유류분청구와 무관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정은아: 형제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임방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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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중, '보험금 수령인을 아내에서 둘째딸로 변경해라.' 라는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작성자 불량감자
당시 유한 양행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었습니다. 지금의 10대 재벌과 같은 위치란 얘기죠. 그걸 사회에 환원한거죠. 뭐 그래도 가족은 먹구 살만할거다라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수십조가 있는데 본인한테 달랑 몇억주고 전부 사회에 기증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전부 유일한박사의 뜻에 따랐던것으로 압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가문이죠.
울할아버지도 비슷한 행보를 걸으셨네요.
물론, 저분처럼 스케일이 크진 않고, 현재도 정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생존해 계시니 상황은 다르지만요.
소위 지역유지시고, 지방기업을 리타이어 후, 자녀들(2남2녀)에게 소정의 재산분할과 본인의 노후자금을 제외하곤, 전부 사회에 환원하셨죠.
당시 가족들이, 할아버지 장하시다고, 뜻을 모았을 때, 내가 이 집에 태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울엄니만 살짝 아까워하는 눈치셨지만요 ㅎㅎ(재벌급 기부는 아니나, 강남에 중소급 빌딩 한채정도 금액)
나는 그렇게 못할테지만, 이런 가족들이라 마음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