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보행자 : 운전자 2:8 과실 비율 될꺼 같네요..좀더 잘 쳐주면 3:7??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이외의 다른 범칙 법규 위반을 잘 안주더라구요..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옆차에 가려서 갑자기 나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억울 하지만...ㅠ ㅠ 이래서 대물 사고는 괜찮아도 대인 사고는 절대 안된다!! 이말이 있어요..자칫 잘 못하면 인생 쫑남..
글고 경찰에 사고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하고 119 불러서 무조건 병원에 같이 가야 함..
자칫 학생 괜찮아?? 이러고 연락처 주고 자릴 떠나면 뺑소니 혐의 추가 될 가능성 높음..
우선 무조건 무단횡단자에게 100프로를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만 위의 영상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상황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되, 운전자측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되는 증거가 확보되었을 시에는 무단횡단자 100프로 과실로 말이죠.
여자들 특히 여학생들 좌우도 안 보고 그냥 뛰어듭니다. 어쩔땐 후디티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대가리 쳐박고 천천히 무단횡단 합니다. 개쌍욕을 하려다가 너무 놀라서 그마저도 못 하겠더군요. 저런 무단횡단 사고는 남. 여를 떠나 무조건 100% 과실로 엄단해야 다시는 무단횡단 사망자가 안 나올겁니다.
저두 저런 경우 비슷하게 있었는데;;
보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져서 "비켜요~" 계속 소리 질렀죠~
경적도 울리면서~ 근데 아줌마가 멈춘 채로 계속 내 차 보다가 보닛 위로 눕더군요;;;
그때 하필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우 ;;; 또 욕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