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 어떤 글에서 본거 같은데.. 가해자가 7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35만원만 입금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됬다고 한 사연의 사람이랑 같은듯요. 가해자가 주기로한 돈의 절반이상을 주었기 때문에 기간이야 얼마가 됬든 주려는 의도가 있어 처벌이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10년동안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면 그자리에서 현재상황에대한 피해차량에대한 손해금 지급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던가 아니면 핸드폰 동영상으로 대화내용을 촬영해 증거를 남겨야됩니다. 저런 사람들 엄청 많다고 하더군요.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 하시는 건데 경찰들도 금액이 적으면 무신경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소송 걸려고 해도 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 돈낭비 스트레스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서 결국 안하게되죠. 그분이 안주시면 아마도 현재로선 받을 길이없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 언급한 돈지급관련 동영상 촬영본이나 계약서가 없다면요.
전에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보험이 가장확실합니다.
썩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통수맞을위험이 적으니까요.
일단 처음에 사고내면 일단 미안하다고 물어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 돈을줘야하는가 하고 굉장히 아까워집니다.
다른사람에게 얘기할때 자기유리하게 고쳐말하죠. 그럼 그사람지인들은 또 그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결국
'그래.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며 바로 말을바꾸는거죠.
저도 한번 같은 상황을 격은적이있는데 저역시 금액이 20만원정도인데 10만원만보내서 화가났는데
딱히 받아낼수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구요...10만원때문에 소송이라든지 경찰에 문의하기도 꺼려지고요
아는지인이 무조건 저런상황에서는 보험사 부르는게 좋다고합니다.아니면 쿨하게 그냥보내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