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펫(FinFET) 특허 침해 소송건과 관련,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서 핀펫은 삼성 자체기술이며, (소송을 제기한 측이 주장한 기술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 결정이 났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전문회사인 케이아이피(KIP)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소송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일본과 미국 특허청에서 잇따라 특허 무효 결정이 나면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특허전문회사 KIP가 삼성이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핀펫은 우리 임직원들이 개발한 자체기술이기에 이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KIP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일본 특허청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고, 미국 특허청에서도 특허재심사를 통해 작년 10월 최종 특허 무효 결정됐다”고 밝혔다.
KIP는 카이스트가 설립한 특허전문회사로, 지난 2016년 “삼성전자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미국에 출원한 핀펫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핀펫 기술은 시스템반도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로 성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입체 공정 기술이다.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2018년 “삼성전자가 KIP에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지만, 일본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KIP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다. 특허 무효가 최종 추인되면 특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21010730303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