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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6 21:55
[부동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규정 사항
 글쓴이 : 볼보
조회 : 2,393  

반가워요 
이제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오십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해서 정보를 드릴려고 해요
물론 경매나 갭투기 개XX들은 다들 알고선 현재 
물귀신 작전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어서 정보를 드릴려고 해요^^

전세나 반월세 들어 가시는분들
정보를 꼭 참고 하세영^^

전세권 설정은 두가지 입니다
대지권과 건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전세권 설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면 방어력이 최 하위 순위입니다
전세권은 대지권 위에 지어진 건물건에 한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일이 없으면 다들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엔 동사무소에 설정한 
전세권은 하위권 채권으로 밀립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 구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구제는 안됩니다
예: 전세 1억 5천 전세 겨우 2천 5백 정도 법정 싸움을 해서 겨우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긴게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 보험도 집주인이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오늘 3기 신도시 발표후 
또 다시 비공식으로 언론 발표는 없었습니다
15만평에 3기 신도시 옆에 청년 신혼 평생 임대 아파트 1만 5천호 공표 했습니다

내년 7원 공원 일몰제 해제 시점에 전국적으로 청년과 신혼 평생 임대 아파트 
시행령을 정부에서 고려하는걸로 고민하는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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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BAR 19-12-26 22:28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자주 올려 주세요.
크레모아 19-12-27 00:06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대출 있어도 깡통전세 아니면 해 주는데요
gaist 19-12-27 02:06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50대에 경제활동 은퇴라는건 갓물주 이신건가욧?
개개미S2 19-12-27 18:10
   
3기 신도시 발표는 이전에 났었는데..

새로운 곳이 또 발표라도 됐었나요????
디저 19-12-27 18:5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세임자가 몇십만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못하더라도 계약만료 한달이후 보험사에서 100% 대신 대납해줍니다.
그렇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최종 마련할 때까지 그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영웅문 19-12-28 23:21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네요.
임차권설정과 혼돈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임차권도 매한가지고 전세권도 매한가지지만 설정일자 순위로 경매땐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만 뒤져보셔도 아실수 있을 겁니다.
멀리뛰기 21-01-02 18:19
   
[부동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규정 사항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12 08:37
   
[부동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규정 사항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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