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10월 시행방침에서 6개월 연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LTV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걸 기존에 없던 법인까지 포함해서 40% 적용만 해준다는 것이죠.
대충 얘기하자면 담보대출을 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LTV = (은행의 대출금액 /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 100
이번연기로 서울 재건축 61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은 6개월 뒤에도 4월 총선과 맞물려 흐지부지 이대로 없던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