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향한 산재…20년째 '이중잣대'
중국인과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의 한 여행사에서 ‘불법체류비자대행’을 진행.
늘어나는 불법체류 노동자 / 산재 산정 방식 변화 필요.
대법원이 판단한 노동가동연한이 바뀌면서 보험금 산정에서부터 업무 재해 등에서 오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여전히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연한과 손해배상금 산정.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동가동연한과 임금을 최대 3년으로 산정하고, 이후의 노동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
법원은 대다수 이주노동자 비자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2~3년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본국의 최저임금 등 수입으로 계산. 피해자에게 있어 법정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것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얼마로 보는지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임금이 적어 국내 체류 기간을 길게 볼수록 배상 액수가 늘어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 중국와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 임금이 적어 한국에 온 경우라는 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41.4% 급증. 과거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4만2000여명(2017년)인데 지난해에는 10만4000여 명 늘었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도 해마다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