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임이 틀림없는데.....아쉽기로는 정도를 걷는 것 보다는 틈만나면 편법 불법을 찾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저런 기업이 편법에 맛들이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착취, 정경유착의 단맛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특허침해 한 것으로 아는데 삼성은 로열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냈으면....그리고 정도를 걷는 그런 삼성을 보고 싶네요. 국민 누구나 삼성이란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삼성을 보고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가슴 한 켠에는 아쉬움도 있어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삼성의 소탐대실로 볼 수 있다. 애시당초 이종호 교수는 삼성과 산학협력을 해왔다. 삼성전자가 정당한 기술료를 내고 특허권을 양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텔, 퀄컴과 다른 업체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기술 특허에 관한 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애플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학계에 투자해 관련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다. 삼성은 기술료 몇푼(수십억원일 수도 있지만 분기별 10조원 순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게는 푼돈이다)을 아끼려다 수천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수조원의 잠재적 이익을 놓친 것이다.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특허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 소송건은 원 발명자인 이종호 교수가 최종 승리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특허 등록 사실관계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이 교수를 지지한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인텔이 지급한 100억원의 40배다. 추후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기업이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미래의 기술 가치를 등한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번 소송전이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