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역갑질하는 노조가 60%…
한 건설 노조에서 오전부터 300여명이 몰려와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의 말투나 행색이 내국인들과는 달랐다. 잠시 후 공사 현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한국 사람 50여명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구성된 까닭.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난무한 가운데 이들이 노조에도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 합법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상태인 근로자들도 상당수로,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 중 건설 관련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적 인력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
골조공사 시공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11개 건설 노조의 60%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 중에는 귀화한 뒤 건설노조 단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 그는 “불법 노동자라고 해도 내국인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시간이나 산업 재해에 따른 보상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