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폭리'…중국산 350원짜리 마스크 1만2000원에 팔아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며 1만2000원에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
위반 내용을 보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9곳 ▲식약처 케이에프(KF, 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행위 31곳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3곳 등.
구체적으로 인천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를 막아준다고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의정부 소재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KF 94등급과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주문량 폭주에 주택가 등 비위생적인 곳서 만들어
효능 인증받지 않은채 거짓 광고로 수십배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