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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