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공고 제2018-12호
제4 조 승인기준 등
1항 본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연간 품목별 쿼터 물량과 업체별 쿼터 물량 한도 이내
2호. 분기별 쿼터 연간 쿼터의 물량 한도 이내
3호. 기타 쿼터 한도 관리 미 기준 는 철강수출 쿼터관리 지침 에 따른다
2항 철강수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승인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 2018.5.8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