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호진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것으로 알려진 태광그룹에 대한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62년생으로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 코넬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1996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태광산업 사장에 취임해 경영 일선에 나섰다. 2011년 발생한 비자금 사건으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태광그룹 지배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6일 오전10시40분에 연다. 원고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계열사 19개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기업인 티시스,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 고려 없이 대량 구매했다며 제재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시정 명령, 태광그룹 계열사 19개는 과징금 21억80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의하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2016년 티시스 김치를 10㎏당 19만원,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기간 메르뱅 와인도 46억원어치나 사들였다. 계열사들의 뒷받침으로 이호진 전 회장 일가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9년 9월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항소심부터 소송이 진행됐다.
2022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면서도 이호진 전 회장 관련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 와인 거래를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일가 소유 회사의 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김치, 와인 거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