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옛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산업 재해 사건 관련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수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남상훈 현대중공업 부사장, 현대중공업 법인은 현대중공업 산업 재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수 전 부사장은 1958년생으로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나왔다.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내업 담당 상무, 내업부문장(전무)을 지냈다. 남상훈 부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다.
조선업은 야외 작업인 외업과 대형 쉘터(임시 지붕) 안에서 하는 내업으로 나뉜다. 내업은 선박 구조물을 만든다. 이후 공정은 외업으로 처리된다.
검찰은 2021년 6월 하수 전 부사장, 남상훈 부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준성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현대중공업 법인을 포함해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4건과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안전 조치 미비 사항 635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하수 전 부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남상훈 부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현대중공업 법인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영석 부회장은 벌금 2000만원, 박준성 전 부사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