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누나 이재훈 씨가 맞붙은 차명 유산 소유권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는 고(故) 이임용 태광 창업주와 고 이선애 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2015년 별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다. 3남 3녀 중 이호진 전 회장은 셋째 아들, 이재훈 씨는 둘째 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훈 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이호진 전 회장 측이 이재훈 씨 측을 상대로 냈다. 소송가액은 400억원이다.
소송을 파악하려면 이임용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임용 창업주는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 딸들은 상속에 관여하지 말길 바란다'고 유언했다. '부동산과 주식 상속은 재산 목록에 정리한 대로 하라.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태광 회장이 처리하라'고도 했다.
고 이기화 전 회장(2019년 별세)은 이선애 이사장 동생이다. 이임용 창업주는 처남인 이기화 전 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중용했고,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2010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태광 차명 채권 400억원어치를 포함한 이임용 창업주의 나머지 재산이 드러난 것이다.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의 갈등은 태광 차명 채권을 두고 불거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잠시 누나에게 채권을 맡겼는데 반환을 거부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훈 씨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이임용 창업주의 유언은 무효이며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이임용 창업주 유언 가운데 나머지 재산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이임용 창업주를 대리해 유언 내용을 결정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언은 일신전속성을 지니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성은 특정인에게 귀속되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 차명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한 데다 이재훈 씨와 다른 상속인들이 제척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척 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존속 기간이다. 민법상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