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편드는건 아니지만 해운회사가 보통 자신들소유의 선박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만 요즘같이 해운업이 호황이라 배가 부족하면 일정기간동안 정기계약을 맺어 배를 용선하기도 하는데 보통 정기용선계약기간동안 선박과 선원의 관리감독 책임은 배를 빌려준 선주에게 있고 용선을한 해운회사는 용선료만 지불하는 구조라. 해상사고 책임도 당연히 선주에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주변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용달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달차에 화물운송을 맞겼는데 운송도중 사고를 낸경우와 같은거라서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도 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