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투자 열풍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법 투자일임 행위도 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을 말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등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탕주의'가 팽배해졌다"면서 "정부 정책이 단순 돈을 많이 풀어 자산 시장을 과열하는 것이 아닌 경제 동력을 위한 일자리 투자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모씨(35)는 최근 거액의 '수업료'를 물었다. 해당 업체는 매달 이용료 150만원을 받고, 특정 종목을 골라주는 소위 '리딩방' 이었다. 이씨는 10개월간 총 1500만원의 가입비를 냈으나 오히려 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자동차 협력사에 일하는 변모씨(35)는 리딩방 몇 곳을 전전하다 수천만원을 잃었다. 변씨는 "유튜브 등을 보면서 주식에 입문했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수익을 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며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2019년 45곳, 지난해 49곳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에 신고만 해도 영업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 자문사다. 1인 회사도 많다. 인쇄물이나 이메일 등으로 다수를 상대로 한 자문만 가능하고 일대일 자문은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실제 현직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모씨(29)는 "주식 시장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방송 등에 얼굴을 비춘 뒤 사람들을 모아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리딩방을 개설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 리딩방 관련 민원은 지난해 1744건에서 올해 2315건(9월 기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보호원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 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젊은 세대의 자산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