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한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고, 농지와 산지 규제도 일부 풀린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부동산·건설경기 부양과 감세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데다, 누적된 감세로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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