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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5 15:52
[부동산] 한토신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사 변경 검토"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599  
   http://newsimpact.co.kr/View.aspx?No=3186581 [63]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을 두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사 교체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안산주공6단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6-2에 있다. 1986년 준공됐다. 지상5층, 17개 동, 590가구 규모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이앤씨가 대우건설을 제치고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산주공6단지를 지하3층 지상36층, 9개 동, 1017가구의 더샵퍼스트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과 포스코이앤씨는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도급 계약서 날인 문제로 지난 1월부터 팽팽히 맞선 상태다.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로부터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임받은 한국토지신탁은 소유주에게 불리한 도급 계약서 변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뉴스임팩트가 입수한 한국토지신탁 자료를 보면 지난달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는 도급 계약서 수정안을 소유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사위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유주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는 기구다.

 

문제는 도급 계약서 수정안 내용이다. 수정안엔 한국토지신탁의 원안에 있던 철거 지체상금과 책임 준공이 빠졌다. 반면 준공에 임시 사용 승인 포함,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가능, 분양에 시공사 합의가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좋지만 소유주는 매우 불리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신탁 자료엔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지침을 어긴 점, 지난해 11월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때 포스코이앤씨가 도급 계약서를 수정 요청하지 않은 점, 한 달 뒤 열린 소유주 전체 회의에서 도급 계약서 원안대로 계약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지적돼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4일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한 입찰 참여 안내서 공람 확인서와 이행 각서엔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 있다. 이행 각서 6항엔 '낙찰과 관계없이 발주자 결정 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아직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 원만한 계약 체결을 원하지만 사업 시행자로서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을 할 순 없다"며 "안산주공6단지 주민 설명회에서 (이대로 계약이 안 되면) 시공사 선정 취소, 입찰 보증금 90억원 몰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사위가 포스코이앤씨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한국토지신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신탁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사(한국토지신탁) 도급 계약안과 달리 정사위가 마련한 수정안이 소유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황에서 섣불리 귀사 계약안에 날인할 수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문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소유주 전체 회의에서 도급 계약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사위가 포스코이앤씨와 야합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유주를 대변해야 할 정사위가 포스코이앤씨를 챙겨주는 데 급급하단 얘기다. 한국토지신탁도 유감의 뜻을 정사위에 전달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정사위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사위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건설업계에선 정사위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안이 아닌 수정안대로 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주들의 분담금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이런 계약안을 정사위가 소유주 전체 회의에 상정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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