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재판 최종심이 다음 주에 나온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6일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회원국들에게 회람할 예정.
이를 발표하는 스위스 제네바가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11일이나 12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오는 결과.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인 3월14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중국·대만 등 해외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게 일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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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제소한 니뽕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