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고용부의 임금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7년 13.4%이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된다.
-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저임금 대 임금중간값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 비율은 2016년 미국은 35%이나 한국은 50%이다.
-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하였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8.4만명, 미국의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3.6만명이므로 이를 상한과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 금년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프랑스의 경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2년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