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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14:32
[기타경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2018)
 글쓴이 : Dedododo
조회 : 2,235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고용부의 임금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7년 13.4%이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된다. 

-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저임금 대 임금중간값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 비율은 2016년 미국은 35%이나 한국은 50%이다. 

-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하였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8.4만명, 미국의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3.6만명이므로 이를 상한과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 금년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프랑스의 경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2년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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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ododo 19-04-08 14:3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Dedododo 19-04-08 14:55
   
     
왕호영 19-04-08 16:11
   
와 2010년 너무했다;;
샤루루 19-04-08 18:42
   
>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60퍼는 30퍼 근처도 안갔는데..
     
archwave 19-04-08 19:23
   
위 글 읽어보세요. 한국은 이미 50 % 입니다.
베이빈 19-04-08 19:46
   
원본 링크올리세요
Dedododo 19-04-08 20:4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6/354737/

관련기사 링크 올립니다  원본링크는 찾아볼게요
구르미그린 19-04-08 22:53
   
최저임금이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세금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는 수준의 주장입니다.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 최저임금이 높은 서구선진국이

한국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한국보다 고용률이 높습니다.
구르미그린 19-04-08 22:58
   
1)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것

2) 최저임금 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최저임금 급등 => 고용 감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비교해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부터 요구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구르미그린 19-04-08 23:07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본가 세력은
A) 환율장난질로 원화가치를 떨어트리든지
B)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늘려 대다수 한국 노동자의 전반적 임금을 억제하든지
C) 기업해외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인상 충격을 흡수해왔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 한국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1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양극화가 계속 악화되고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역사상 가장 빨리 줄고 있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던 1994년 한국 최저시급 1천원, 한국정부 예산은 45조원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 최저시급은 다른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만원, 한국정부 예산은 470조원입니다.
지난 25년간 이렇게 최저시급/정부예산(복지예산)이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최저시급/복지예산 급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빈자/노동자의 호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것일 텐데
지난 25년간 한국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1위여서 그런 효과를 달성했나요?

최저시급/복지를 전가의 보도, 저출산/양극화 해결책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A, B, C 가 계속되는 한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는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 수준은 미국 일본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부터는 정부가 A, B, C 막는 걸 신경쓰는 편이
최저시급/복지예산 급증에 주력하는 것보다
정부여당의 정권연장을 위해서도, 저소득층/청년세대/저출산/양극화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아차산의별 19-04-09 01:08
   
모든 게시판들은  휘접고다니면서
선동질하는구나

니들  토착왜구들이  선동질만 안해도
0,5%는  더성장하겠다

본국으로  꺼져라  왜구 !
멀리뛰기 21-01-02 15:49
   
[기타경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2018)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5:43
   
[기타경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20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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