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중국, 싱가폴, 한국에서 중국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 65건의 소송 제기
- 작년12월 베이징 법원, 중국 37인터랙티브 엔터에 미르 표절게임 판매금지 판결
- 올해 4월 항저우 법원, 중국 킹넷 네트워크에 미르 표절게임 서비스 일시중지 명령
- 올해 5월 싱가폴 중재법원, 중국 킹넷 네트워크에 로열티 6800만 달러를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
(킹넷 왈, 위메이드는 "악의적인" 소송과 "비합리적'인 요구를 멈춰라!)
2003년엔 미르의 전설 중국내 유통업체인 샨다가 미르의 전설을 표절해 위메이드가 소송제기.
몇 년 후 샨다가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 업체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종결.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내에서 미르의 전설을 서비스 중인 샨다는 미르의 전설 라이센스 게약갱신과
관련해 위메이드와 또 다른 소송중.
율촌 법률사무소 변웅재 변호사 왈,
최근 중국법원이 불법복제와 표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젠 중국의 게임산업도 커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중국법원이 공정한 척 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전쟁으로 변할 경우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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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장현국 대표를 굉장히 용감하고 끈질긴 사람이며
그동안 중국의 불법복제와 표절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던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돌파구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중국방송사들이 한국 방송프로 수십개를 표절해도 맨날 대책 마련하겠다고 입만 터는
한국의 방송사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업체들이 불법복제나 표절한게 소송에 걸려서 제재를 받으면
또 다시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비스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소송을 해야한다는....진짜 악질적인 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