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의 철칙을 일본이 무너뜨렸다는 것.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 일본 정부는 기존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면서 사실상 수량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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