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업 상태로 급여 반환 소송을 걸면.. 민사 소송하기 위해 소송에서 반환급여 액의 2배를 법원에 걸어야됨. 개떡같은 중국법임.
우리나라 정부는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이에 대하여 제대로 보호해준 적 없음.
어차피 국가 배반한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것인데 보호해줄 명분도 없고..
결국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중국업체에게 과징금으로 약간의 금액만 물게함.
반환 급여액은 별로 없음. 대부분 소송비로 탕진하고 소송에 건 돈의 반정도만 돌려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