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상은 2012년 시작되었으나 이후 의견차로 중단되었다가
16일 인도네시아 탕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 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95.5%(수입액 기준 97.3%)를,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의 93%(수입액 기준 97%)에 대해 관세를 철폐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시부터 무관세로 적용. 섬유와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 의미>
1.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약 200억달러(약 24조원)로,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다음으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위 교역 대상국이다. 성장 잠재력도 높은 편. 세계 4위 인구대국(2억7000만 명)으로,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 인도네시아 내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은 96%에 달할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을 확보.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
<향후 일정>
내년 상반기 서명 목표.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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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인도네시아와 상품·서비스 교역, 관세, 투자, 인적이동, 지재권, 원산지 등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포괄적인 경제협정 체결
2. 자동차, 자동차용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기계 등의 관세에 있어
일본보다 더 유리한 수출조건 확보
3. 인구 2억7천만, 성장률 5%의 ASEAN 최대시장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시장에 접근하기
더 좋은 조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