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85732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각) 현대제철·동부제철 등이 수출하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 이같은 최종 판단을 내놨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도금강판 상계관세를 0.44%로 산정했다. 이는 1차판정(0.57%)보다 0.13% 포인트 내린 수준으로,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동부제철과 포스코는 기존 8.47%에서 1.31%포인트 떨어진 7.16%로 확정됐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결정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부제철·포스코 2.43%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1차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부제철과 포스코를 7.33%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동국제강과 포스코의 관세율도 낮아져 부담이 줄었다.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