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전 남편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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