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이 한국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신청한다" "입국금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말했다.
이어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입국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 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 해석과 그 적용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법정은 새해 1월 19일 오전 11시 20분에 소송을 재개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