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직원 A씨 "악의적 기사로 피해 입어 손해배상청구"
재판부 "사실에 근거한 '공익적 기사'..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 ▲기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점 ▲원고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난의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는 "스포츠월드 K기자가 지난 2014년 12월 8일 'YG 고위급 직원, 망상 장애로 병역 회피…법원 현역 입대 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이)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한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8월 K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