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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티파니(본명 스테파니 황. 27) 욱일기 논란을 다룬 MBN과 YTN 일부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오보를 전했다는 민원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 대상은 MBN ‘뉴스파이터’와 ‘뉴스Big5’ 8월 16, 17일자, YTN ‘YTN24’ 8월 21일자 방송이다. 특히, MBN ‘뉴스파이터’는 앵커가 16일자 오프닝 멘트 “광복절 아침 티파니씨 욱일기 소동, 정말 짜증나는 아침을 선물했습니다,” 17일자 클로징 멘트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한일전 패배 후) 축하드립니다, 티파니씨” 등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 달 14일 티파니는 일장기 이모티콘을 포함한 게시물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15일 아침 자신의 가방 사진에 욱일기 문양의 스티커를 붙여 스냅챗에 게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티파니는 스냅챗 게시물을 3분여 만에 삭제했고 이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일장기 이모티콘을 뺐다.
하지만, MBN 등은 티파니가 14일 게시물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일장기를 삭제했는데 15일 오전 다시 욱일기 문양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치인도 까봐라”며 연예인에 대한 방송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사실상, 종합편성채널 전반에 걸쳐 자극적인 멘트를 주고받으며 이뤄지는 ‘특정인물 마녀사냥’식 물어뜯기 행태를 거론한 셈이다.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SNS 게시물의 게재와 삭제 순서에 대한 것을 보도의 핵심으로 판단,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더해, MBN 뉴스파이터는 앵커의 발언 관련, 같은 규정 제 13조 5항 ‘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타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MBN측은 심의 이전 일부 매체를 통해 “거친 표현이긴 했지만 해당 프로가 PD, 작가, 앵커 참여 하에 진행되는 풍자의 성격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나 정정의 의향은 아직 없다, 추후 논의는 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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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그것도 엄정한 사실보도만을 지향해야 하는 보도뉴스에서 지들 멋대로 오보를 내고도 모자라서
왜곡보도까지 하고서는 결국 방송위의 징계를 맞았네요
그래놓고서도 사과나 정정보도의 의향은 없답니다.
물론, 저 MBN 과 YTN 보도내용을 고대로 가져다가 한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든 네티즌들도 한둘이 아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