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유승준의 법무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딴 것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한국 법이 바뀌면서 유승준이 징집 대상이 됐고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병역 회피 의무 없었다. 다만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유명한 연예인인 유승준이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은 죄송한 마음이다. 당시로 돌아가면 그러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오래 전의 시간에 대해 후회한다. 14년이 흐른 상태고 피고 측이 말한대로 여론이 나쁘면 예전 활동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입국 후 유승준에 대한 평가는 일반 대중의 몫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사건이지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유승준은 재외동포다. 모국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국가는 재외동포를 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유승준의 입국이 국가 질서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반면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라며 "다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당시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다. 그간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늘 주장하는 것이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미국 특파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야 원고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 "소송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리가 있다. 원고는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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