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첫 고소인 A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씨,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무고와 공갈미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박유천은 A씨 등 3명이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양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고,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